1.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때문에 언론계가 난리다. 아니... 난리났다

솔찍히 공을 논하고 논리로 답한다면 분명 '김영란법'은 필요충분의 관계로 들어와야 한다.

방송/언론사들은 노발대발하며 헌법재판소가 오판을 내렸네 어쩌네 왈가왈부..

소탐대실이네 말하는데.... 분명 언론쪽에 있는 사람들은 청렴이 필요하다. 아니 청렴해야한다...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 더럽다


또한... 공을 논함에 있어 정점에 서있는 국회의원들은 제외대상이란다. 

제외 대상인 죽창으로 다스려야 함이 우선시 된다. 


2. 남혐 여혐 이야기.

솔찍히 일한다고 뭔소린지 모르겠다. 그냥 암수서로 정다움은 알고있다.

그냥 강한부정은 긍정이라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3. 리우올림픽

분명 여기서 큰 이슈 한번 터진다. 물론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내가 예언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글로벌 동향이 말도아니다.


4. 프로야구 승부조작

개장수에 이어 국가대표출신 선수들도 이야기가 되고있다.

다행이 내가 응원하는 팀은 야구를 더럽게 못해서 논외란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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