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자 기사중에 국민일보에서 세태기획시리즈를 정독해보았다.
기사수준이 아니..수준도아니고 클라스가 정말 지리더라. 머가리는 간지로 달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워낙에 인터넷최적화를 하다보니 너도나도 디지털퍼스트가 됫나 생각하는 기능도 디지털랜으로 보내버린것 아닌가 정의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기사의 내용은 '신고충'에 관한이야기다.
기사의 서두는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불법 적치물·주정차 위반 등 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 한 명이 많게는 하루 40∼50건
그가 나타나면 서울 광진구 화양시장은 얼어붙는다. 반갑게 손님을 맞던 상인들 표정도, 시끌벅적하던 시장 공기도 순식간에 무거워진다. 어김없이 벌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때문이다.
그는 ‘민원왕’으로 불리는 A씨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매일같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많게는 하루에 40∼50건에 달했다. 민원을 제기한 사안은 주로 인도에 물건을 쌓아둔 상점이나 노점, 주차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이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마치 표적을 정해놓고 민원을 제기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상인들 얘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벌금까지 내게 만드는 건 악의적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리고 말미는...
이런 반복 민원은 꽤 된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 반복 민원 4만7985건이 접수됐다. 반복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안 그래도 단속 인력이 모자라는데 주민 한 명이 수십 차례 민원을 넣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 민원이나 신고는 고발 조치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주모(61·여)씨는 한 달간 121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됐다. 주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주로 “옆집이 벽을 쳐서 시계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한다”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분은 불편하고 불안하면 신고부터 한다. 혼자 지내 외로워서인지 경찰이 오면 어떻게든 말을 붙이려 한다”고 했다. 주씨는 지난 15일에도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해 인근 지구대 경찰이 헛걸음을 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