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현실은 갈궈서 권고사직 강요함. 회사는 15일치 위로수당 지급하겠지 그리고 노동자는 억울해서라도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요청하면 비정규직 1년, 달계약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동자 편에 안들어줌. 그전에 월급도 적게줌

헬조센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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