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인정 범위 정비…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 기대 


노사정은 통상임금에서 건강 등을 위한 보험료, 업적이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미리 확정되지 않은 임금(인센티브),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 지급되는 금품(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금품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교통비와 식비, 분기에 한 번씩 받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분명히 분류된다. 그간 빈번했던 통상임금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관련내용은 5인미만 회사와 농업등 1차 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52시간 적용…5년간 최대 15만명 고용창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도 김씨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총 60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실은? 

52시간 이후 초과분은 무급으로 일하겠지. 추가 근무 수당 짤리듯이 그리고 본소속 직원1명 + 파견직 근로제도로 백프로 병패되어 바뀐다. 이유는 '헬.조.선'

병신들..법인세를 올려 법인세를 ! 그러면 다 되는 거신디...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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