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과 교도소 수감이라는 ‘벼랑’ 끝에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기사회생한 것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2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10일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는 11월 21일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적용한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배임죄는 법률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가 이맛에 헬조선 산다 아닙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미국이나 서방선진국들은 경제사범같은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엄한 잣대를 댄다.이유는 일반인들이 열등감이나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건국부터가 잘못된 이 헬조선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칙을 아주 대놓고 보여준다..헬.조.선
장담하건데 집행유예 선고 딱 받자마자 100시간 내로 벌떡 일어나서
청년 실업 해결 강구할 인재채용 나선다는 보도자료랑
사회봉사에 두 팔벗고 나선다라는 기사 백프로 나온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