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채팅, 몰래카메라 촬영, 훈계하는 아버지 신고
주식투자자도 포트폴리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포의 4트랙...
(국민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포돌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C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는 누나가…건당 100만원 구두계약에 실제 성사 계약 30~60만원 이 정도면 왠만한 중소기업 CEO의 연봉? 아니 금융공기업 CFO이상까지도 아니 그 이상이 나올수 있다. 처벌 수위가 음란물 유포죄 공공시설 문란 등 적용 되겠지만 이런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어떤 아름다운 새끼들이 화장실, 샤워장에 대한 패티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딴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성범죄는 경범죄로 다스리지 말고 중범죄로 다스려서 엄벌을 처해야 한다.
취향 존중의 세상이지만 존중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나는 이제 더 이상의 비둘기를 키우지 않는다.
맹세한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