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독일에서는 2~3천만원대의 차량이 한글패치만하면 3~4천 하는 경제학의 기적이 드디어 제동에 걸리는건가.


차량 가액이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이다. 3년 정도 지나면 수입차가 가액비율이 많이 떨어지니 무작정 수입차라고 해서 세금이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 쏘나타도 3000만원 이상 급으로 출고하니 무작정 국산차 세금이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보다, 국산차도 이제 다운사이징추세이니 차량세금으로 인한 세금부족이 원인 아닌가. 분명 중형차 구입하는 분은 세금이 늘 것 이다. 차량 가격은 어차피 외제나 국산이나 상승하게 되어있다. 국산차 새 모델 출시 될 때 가격이 오름을 느껴야한다.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법안이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ㅠㅠ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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