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사진출처 :MBN 방송화면 캡처 / 강남 모 성형외과로 수술중 생일파티로 논란이되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야 한다는 말도안되는 어거지 쟁취론이 정립되는 아주 좋은 입법예고안이다.
애초에 다른것인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애초에 존재의미와 업무자체가 아예 다른것이다. '간호'라는 명칭때문에 조무사들마저 착각을 한것이다.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간호업무를 보조 하는게 조무사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간호사의 어시스턴트를 담당 하는게 조무사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 청소나 의료기기 소독같이 간호업무 이외의 잡무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조기퇴직등 간호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잡무를 대신하라고 만든게 조무사 제도다 간호사와 의료행위를 보조하라고 만든게 절대 아니지. 그래서 교육과정도 단순한거고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도 간호업무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 나이팅게일선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당연하다. 지속적인 처우 논란이 계속되던 간호조무사측에 반응이 기대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도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뜻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간호 보조 인력이다. 간호사는 3년제,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통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다음 자격증시험에 합격하게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정책 : 바보를 앞으로 쪼다라고 부르겠다.
해결책 : 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에서 간호라는 말을뺴 병신복지부야 그래야 악안쓰지 ㅡ.ㅡ^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