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습'을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뒤이은 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형적인 강제추행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일종인 '기습추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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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성폭행 관련 교육 받을 때 너무 극심한 저항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는거신디... 

한국은 판사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대방에게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 

머가리 쿠팡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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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이야 방구야?"


대한민국 처럼 법치국가 자부하면서 법조 부분이 널널한 곳은 세계어느 나라를 내어놔도 없을것이다.

예견된 추행을 적극 저항 하지 않았다고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이 아름다운 판례... 정말 판사의 MIC에서 쇼미더 머니보다 더 진득한 소울이 느껴진다. 


여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라도 가지고 있다가 자실이라도 하라는 부분?


차라리 고대 율법으로 다스려라. 아니 누렁이국 답게 고조선, 아니 그 가깝다는 조선시대 법으로 다스려도 이것보다 법치 기반이 바로 설것이다. 아니 그냥 곤장이라도 치던가 이슬람 아재들마냥 돌팔매라도 해야지. 수준

오늘도 헬조센은 평화롭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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