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구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해상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과 대형마트·대형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5년 사이에 97.8%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업계 전체에서 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13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문콕' 사고가 급증한 것은 레저용차량(RV)을 중심으로 차량 덩치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주차면 규격은 25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 운전자의 문에 사랑의 문콕이 낙인마냥 찍혀있다)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하지만 위에 나온 법 적용이 안되는게 함정


물론 주차장 사고라 할 지라도 실수가 아닌 의도적 사건이거나 피해차량에서 파편이 튀어나와 다른 사고를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차장 사고는 이 2가지 경우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해도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게 전부다. 가해자가 계속 발뺌을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하다 헬조센에는 현행범 검거 말고는 답이 없는 부분이다.



엥? 문콕 그거 자차보험하면 해결되는거 아니야?




아이고 학생들 마인드를 바꾸셔야죠!!

차량이 크면 보조탑승자들을 먼저 내리게 하고 주차하면 되는 등 센스는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차량 덩치가 커지면서 주차장 규격이 커지지 않았다는 큰 문제점이 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콕을 하고 그냥 일상인마냥 행동하는 피해자들이다. 일상생활에 조금만 주의를 줘도 안전하고 피해주지 않는 일들중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 마저 피해자가 방지해야만, 블랙박스나 CCTV로 역학조사를 해야 겨우 해결이 되는 문제중 하나이다. 피의자가 상대방 차량에 문콕으로 인한 손괘 현상을 일으킨다면. 10명중 9명은 도망간다. 제발 안전교육을 우선시하고 나부터 조심하는 문화를 선착함이 우선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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