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기사 김 모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의 충돌을 일으킨 이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이씨의 벤틀리 차량은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 박 모씨의 페라리 뒤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페라리가 김씨의 택시와 추돌했다.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술을 마신 이씨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 차를 홧김에 들이받은 것이다.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씨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게 아님을 눈치 챈 김씨는 이들 부부에게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이라고 협박하며 경찰에 관련 사실을 함구할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씨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그는, 나중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700만원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택시기사 아저씨의 창조경제, 법치국가에 알맞는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격에 상응하는 멋진 마인드이드이다. 명심하자 도로위의 3대무법자 택시아재, 버스아재, 렉카아재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사건 당사자인 사람들이 택시기사 아재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고의사고 사실을 감추려 한 건 3억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하기 위해서였음이 반전.... 세분 결혼하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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