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앰네스티의 항변이지만 인권단체가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 면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는 비난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기사전문]

우리나라도 성매매를 음지가 아닌 양지로 이끌어 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무조건 단속만 하면 주택가까지 변종 성매매가 스며드는 부작용만 키운다"



이게 무슨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경제 혁신방향에 지하경제를 개혁하자 이럴거면 포주는 에이전트로, 성매매 여성들은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세금도 서비스업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징세해야 한다. 특수 서비스업이니까 노동청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관련업자들은모두 경력조회 사업자 조회 되도록하고, 부가세 도입,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의무화 해야 한다. 서비스직 위생법 준수시켜서 보건소 검사도 의무화 시키고,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절차받아서 영업하게하고 이를 어긴 업소, 업자들은 모두 강력처벌해라. 매수자들 또한 필요시에는 이용기록 조회가능한 방향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

'미아리 저승사자' 김강자 전 경찰 서장도 2013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했다. 한때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치렀던 그녀가 왜 이렇게 말했나 살펴본 인터뷰에는 그의 위헌론에는 먹고 살기 위한 소위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는 "배우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에 풀칠하려고 집창촌에 들어간 애들을 많이 만났다"며 "직접 가서 만나보니 정말 생계형인 애들이 많았다"고 했다. 

[편집자 주]




[필독 참고자료]

2007년 11월 6일 한소리회, 한국여성재단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독일의 성 노동 합법화, 그 이후 – 우리는 왜 반(反)성 매매인가?”에서 발표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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