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해 보복운전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단속 한달간 일평균 검거건수는 8.8건으로, 단속 전 검거건수 3.2건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경찰서에서 전담팀이 수사에 나서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보복운전 신고를 끌어낸 결과다.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 급제동'(53.5%)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했다.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나 '진로 방해'(9.2%)로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성별분포는 남성(98.2%)이었고, 여성은 1.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13.1%로 높은 편이었다. 


보복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1.7%, 인적 피해는 10.2%였다. 물적·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3.3%였다. 


(사진출처 : 송파경찰서)

아울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해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나가는 차선 끝에서 대가리부터 밀어넣어 끼어들기, 램프구간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이행, 1차선 정속주행, 방향지시등 키면 뒤에서 미친새끼마냥 뛰어들어오는 아재들, 불법신호, HID눈갱 등...
너무 심하게 말고 피해자에게는 벌금부과 가해자는 운전면허정지에서 취소정도만 과실치사 등은 별개 형사처벌로 재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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