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살 수 있도록 4㎞ 이내 시운전이 허용된다고 덪붙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5일까지 예고하며 이르면 11월께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진단평가사’,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 산정자들이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격조사ㆍ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ㆍ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항목도 개선된다.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없어지고, 그 동안 누락 돼 민원이 빈발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침수ㆍ사고유무의 표기가 명확해진다. 아울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하기로 했다. 


또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소유의 차량을 팔 경우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그동안 업체 소유의 차량을 파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알선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중고차 가격 산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국토부가 비용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숨쉬는 것 마져도 부정을 어필 하는 중고차 팔이 (아 물론 일부분)아재들 곡소리 나게 하자.

근데 시운전 4km는 오타지? 오타 맞는거지??? 근데 왜 4km라고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내눈이 잘못된거지?

국토부아재들... 4km면...해당 중고차 매매상 두바퀴면 끝인데...설마 진짜야?

또한...중고차 가격 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 별로 바뀔것도 없는듯 하다. 마 지 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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