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배우들 생활고로 잇단 사망…조속히 예술인복지법을?
글을 읽기전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연극배우 들이 생활고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예술인복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극인들의 비극적인 말로와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우들의 수입 양극화 현상 등 문화예술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78년에 배우로 데뷔한 A씨는 2006년 서명수 감독의 독립영화 '나비두더지'에서 주인공인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데뷔 28년 만의 주연작 이후 배우로서 벌어들인 수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나리오 작가 B씨는 생활고로 지병을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 못한 채 지난 2011년 안양의 월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전기와 가스가 끊긴 방에서 며칠을 굶다 홀로 세상을 떠났다.
- 월수입 50만원 미만이 25%…"구조적인 문제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전 조사했던 문화예술인 실태에 따르면 월수입 100만원 이하가 67%, 50만원 미만은 25%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의 절대다수(92%)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상업 극이 아닌 정통연극을 보러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연극은 연극인들만 본다는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온다"며 "티켓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연극은 초대권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수익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수요가 없는데 무리한 공급, 현실 아닌 이상과의 타협이 가장 큰 사유로 도출 될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들이 왜 복지가 필요한가. 이들은 분명 헌법에 준하는 법으로 특별법 보다는 일반 사회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한다.
문화예술인 절대다수 (92%)는 박스줍는 어르신의 수익 구조에도 못 따라가는 사회약자인가?
문화증진? 과대포장되어진 허구속에 이 들은 분명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고 꿈을 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고 사회인이 되어간다. 이들을 부정하며 약자로 돌아서는 이들은 정말 정신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이 들은 사회적인 복지가 아닌 문화산업 전반적인 구조의 모습에 문제를 잡아야한다.
수익구조의 문제를 우선시 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을 복지적인 접근으로 다가서는 건 정말 산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다 필요 없고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정말 뭐라도 해라.
세상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하지 않는 자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