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라는 새끼가 한다는 짓이…'충격'
2015년 02월 27일자 주요 기사중 서울신문에 기고된 기사로 아주 말도안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세간을 더럽히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기사는 2월분 급여수령에 따른 연말정산 반영을 기사화 한 기사로
사례 예시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있다.
[서울신문]직장인 배모씨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 내역서를 받아들고 너무 화가 났다. 이거저거 다 뗀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환급액 130만원을 토해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직이라 상여금도 없는데 다음달에는 50만원 정도로 살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사에 언급된 근로자는 총급여가 약 2,400만원으로서, 독신근로자*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총 납부해야 할 세금(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약 37만원이므로 추가납부세액 130만원이 발생할 수 없다
※ 부모를 모시지 않는 독신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형태 중 가장 세부담이 큰 경우이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여타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37만원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ㅇ 이는 본인 기본공제,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만 적용되고, 다른 여타 소득공제 등이 없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체계상 산출되는 결과가 나온다
(사례) 총급여 2,400만원,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108만원, 건강보험료 공제 약72만원,과세표준 1,185만원, 산출세액 약71만원, 결정세액 약37만원으로 정해진다.
흔히 말하는 언론사 기사들은 대부분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등 책임전가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게 가장 큰 사례 반응형 기사 기고 인데... 위 사례는 아주 받아적은 기자 새끼나... 이걸 허한 편집데스크나 딱 언론사 수준이 보인다.
실수령이 200만원이 안되는대 환급금액이 130만원이라고?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기준인데… 실수령 200만원이 안되는 개인이 환급금을 130만원을 낼수가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일절 사회망 없이 숨만쉬고 살아도 130만원을 낼수가 없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인 납세의 의무의 기본조차 모르는 카더라 발의 절정이다. 연말정산 억울한건 대한민국 모든 갑을정병에게 포함되는 말인거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꼭 이런 말도 안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했을까?
제발 정보전달이 중점이 되야할 기사면 이딴 말도 안되는 사례를 쓰지를 말자.
이런 거짓 정보전달은 세상만 흐트릴뿐이다.
[키보드 워리어 주]
추가 -
아니나 다를까 기재부 확인해보니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었더군 ㅋㅋㅋㅋ
진짜 서울신문 데스크는 반성해야한다. 머가리를 간지로 달고다니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