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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부리며 생산중단한 현대차 해고자에 "5억 배상"
노익스플로이드
2015. 12. 1. 13:23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에게 법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없이 선고됐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피고들은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올 7월 3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주변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파악하고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거나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현대차는 "피고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하고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는 등 일주일 넘게 업무를 방해해 고정비 손해액 65억원 상당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노조아재들 작작하소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