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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얼굴이 이상해요"
노익스플로이드
2015. 11. 30. 09:05
양악수술 후 발생한 턱관절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수천만원대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수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김모씨가 A모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41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가 돌출입, 안면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의 일. A병원 의사들은 양악수술을 권유했고 치과와의 협진 끝에 A병원은 지난 2011년 김씨에게 양악수술을 시행했다.
김씨의 악몽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김씨는 안면 비대칭, 턱 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을 호소했으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A병원은 김씨에게 재차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김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악이라는 골격을 건드리는 수술을 성형수술로 권하거나 원하는 국민..미개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