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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대로 끼어들기 급정거 조작
노익스플로이드
2015. 10. 8. 07:43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뒤따라 오던 차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동차 2대를 구해 '끼어드는 차'와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두 차량에 나눠타게 했다.
2013년 1월 9일 오전 5시40분께 K씨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에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공범인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교환한 뒤 이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급정거했다. 이에 따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았다.
탑승하고 있던 공범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추돌사고로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맡겼다. 이들의 속임수에 당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1천65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각 4억3천만원, 2억1천만원, 7천100만원씩 돈을 챙겼다.
이들 중 가장 형량이 높은 K씨는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먼저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에도 S씨에게 "내가 구해놓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S씨는 K씨의 차로 네 차례나 보험 사기를 저질러 4천500만원을 더 타냈다.
이 나라는 창조경제를 무시하나 몰라
이런 새끼들 다뒤졌으면 좋겠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