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점차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엥? 이거 완전 고라니랑 똑같은 지능지수 아니냐?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자는 법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을 위험에 몰아 넣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
보행자 입장에서 차 사이에서 빠져나올때는 잠깐 멈추고 차가 오는지 본 후에 건너야지 고속도로위 고라니 마냥무조건 들이대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게 당연한 거신디 무단 횡단을 해도 차가 오는 차선을 확인하면서 건너야되는데 엉뚱한데 보면서 건너는 인간들은 고라니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보행자는 파란불 횡단보도 건널때도 좌우회전해서 횡단보도 내로 들어오는 무개념 운전자 있을까봐 그쪽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신디...
(고라니 귀여웡~)
유아기때부터 좌우확인 기본으로 배워왔던거 아닌가?
횡당보도는 보행자우선이라해도 빨긴불에 무단횡단은 보행자 잘못을 높게 봐야한다. 차들도 교통에대한 의무를 다하는건데 우리나라 만큼 이렇게 보행자 우선인 나라도 없다.. 무튼 이번 판례로 인해 보행자입장에서 재대로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