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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하던 6000만원짜리 벤츠 차량 '초토화'

노익스플로이드 2015. 8. 14. 07:14

지난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사건중 하나인 시승용 메르세데스 벤츠의 반파 사건이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됐다. 2015년식인 이 차량의 가격은 무려 6천여만원.



해당 사고 차량 업체는 부산에 있는 한 팝업 스토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 팝업 스토어는 일반 외제차 매장과 달리 시승 시 딜러가 동승하지 않고 고객만 탑승하는 '자유 시승'으로 운영된다. 


엥? 이거 완전 뉴럴라이져 아니냐?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추가 보도했다.

차량 시승 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은 운전자 책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법규 준수 등 시승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했다면 시승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핑계 다 필요없고 갓길에 정차된 트럭을 들이 완파 판정 받을 정도로 받고 기억하지 못한다? 

H빔은 벤츠할애비가 와도 살아남기 힘든데 갓길에서 얼마나 쎄게 달려야지 완파가 될정도로 박을까?


(충돌 직후 트럭에 설치되었다는 뉴럴라이저 실제 사용 모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벤츠에서 생산된 소형차인 A클래스에 350마력 터보엔진 넣어두니 밟으면 잘나가겟다. 어설프게나마 사룬구동이니 막 팽겨쳐도 되겟다 싶어서 미친듯이 조져대며 ~


뉴럴라이져가 묵비권인가.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 한번 타고 흔히들 '조진다' 해서 RPM 막올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또한 동승자와 같이 있었는데 둘다 기억 안난다 라는 '드립'은 분명 작전이 느껴진다.

당연하지만 갓길 주행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정차된 차량을 확인 하지 못했다는게 운전 미숙이다. 

도로교통법 + 약관명시 내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A클래스인게 다행~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