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체 유기한 20대女 법원 판결이 '소름'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도성)은 자신이 낳아 숨진 아이를 1년 가까이 주방 싱크대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이후 한 번도 병원 방문이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1년 가까이 숨진 아기를 방치해 사회일반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교 창고에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원치 않게 생긴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한 이후 한 번도 병원 방문이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1년 가까이 숨진 아기를 방치해 사회일반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래서 징역6개월
사체유기로 6개월 !! 개꿀!!
일단 해당 기사의 원제목에는 '엄마'라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과감하게 뺏다.
이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다. 숨진 채 태어났든 어쨋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 불문하고 시체 유기는 정당화 되서는 안된다. 특히 모체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원치 않게 생긴 아이"
말미에 다음과 같이 소름돋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사체유기 했는데 징역6개월 + A씨의 "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원치 않게 생긴아이" 소오오오름~
이런 사람들 격리 시켜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6개월!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