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반복 시 '교환·환불' 허용?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해야 하는 내용이다.
차량의 결함 여부는 31조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대행기관에서 자동차 부품 결함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거나 - 1년 4회 결함이나 수리기간 30일 초과 대상 중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는 꿈이고 현실은...
신차 결함때 교환 고작 3%, 자동차는 역시 ‘뽑기'
아이고 고갱님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수리해서 타고 다니세요~♡
차 교환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수준이다. 한소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총 978대 소비자 불만건수 중 29대(2.9%)가 신차 교환됐으며, 지난 2011년에는 1031대 중 31대가 교환됐다. 지난해와 올 들어 3월 말 현재 신차교환비율은 각각 2.7%와 3.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산차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도요타 등 총 10개 브랜드였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신차 교환 이유로는 출고결함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엔진 부품으로 대표되는 동력발생장치(22%)와 기관의 출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11.8%) 문제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수리불량, 전기전자장치, 제동장치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