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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매뉴얼' 등장

노익스플로이드 2015. 8. 10. 08:28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다루는 한 유명 웹사이트에는 지난달 중순께 게임이나 인터넷상에서 채팅하다 지속적으로 욕설을 당하고서 모욕죄로 고소한 경험을 정리한 후기가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로의 안부를 제일 잘 알수있는 스타크래프트 : 브루드워 유즈맵 세팅)

글을 쓴 누리꾼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특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한 '공연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법 이론부터 제시한다. 그러면서 익명의 닉네임(별명)을 쓰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을 갖추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누리꾼은 채팅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쳐서 신분을 밝히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게임 채팅방에는 보통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진 욕설을 제3자가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이 누리꾼은 덧붙였다.

엥? 이거 완전 함정 수사 아니냐?



모욕행위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접근 되야


이런 종류의 모욕죄 고소 사건은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주면 쉽게 취하되기도 한다. 꼭,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이 느낀 모욕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을 받고 끝내려는 이가 많으니 경찰로서는 맥빠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장담하건데 10건중 8할은 금전적 보상으로 조정하거나 합의한다.


이런 탓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일부 법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다. 


게임상의 욕설이 심각하긴 하나 이는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이지 국가가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