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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현실과 노스텔지아

노익스플로이드 2015. 8. 2. 12:47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자동차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0년 7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에 대해 '사내하청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본사의 통제를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반 행정판례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지위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사용한 기업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계약의 형태나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면을 중요한 판결 이유로 고려했다. 그리고 현대차의 사내하청 관계는 대한민국 근무환경 중 왜곡중 왜곡이 되어 잣대로 이용해온 아웃소싱과도 작은 격차가 있다. 이 판례는 사내하청관련 판례로 유사될뿐 외주채용(아웃소싱)과는 별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에서는 아웃소싱으로 말도 안되는 회사와 계약하여 노동법을 피해가고 있다. 사내하청 보다는 외주기업 법인으로 인재가 접근되어 파견계약이 되는 더러운 고용논리이다.

이번 이슈로 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혼선만 가중될까 걱정이다.





간단요약

- 사내하청 관련으로 노동자가 이겼다.

- 다들 세상이 바뀔꺼라고 기대하는게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것이다.

-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이제 겨우 이슈가 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 하지만...사내하청보다 더 문제인것은 외주채용(아웃소싱) 이다.